벌금은 특별사면과 관계없어...이창석씨,8억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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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9일 지난해 특별사면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창석
씨(41)가 "사면됐으므로 미납한 벌금 8억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낸
이의신청과 관련,"당시 사면은 벌금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다"며 벌금을 납부하도록 이씨측에 회신.
이씨는 지난 88년 포항제철 거래업체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동일의 회
사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2년 12월 대법원에서 징
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15억원을 납부하도록 확정판결이
났으나 같은해 12월 24일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실효되자 당시까지
미납한 벌금 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채 지난 5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것.
검찰은 그러나 "당시 특별사면으로 이씨에게 전달된 "사면장"에는 집행
유예 부분만 사면된 것으로 기재돼 있는 만큼 벌금 8억원은 납부해야 한
다"고 해석,이를 이씨에게 통고.
씨(41)가 "사면됐으므로 미납한 벌금 8억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낸
이의신청과 관련,"당시 사면은 벌금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다"며 벌금을 납부하도록 이씨측에 회신.
이씨는 지난 88년 포항제철 거래업체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동일의 회
사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2년 12월 대법원에서 징
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15억원을 납부하도록 확정판결이
났으나 같은해 12월 24일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실효되자 당시까지
미납한 벌금 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채 지난 5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것.
검찰은 그러나 "당시 특별사면으로 이씨에게 전달된 "사면장"에는 집행
유예 부분만 사면된 것으로 기재돼 있는 만큼 벌금 8억원은 납부해야 한
다"고 해석,이를 이씨에게 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