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일부 "얼굴 없는
자금"이 "미등기" 아파트 매물쪽으로 몰리고 있어 국세청이 20일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과 일산,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에서 미
등기 아파트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모든 매매관계에 대
한 조사와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개발-주택조합 아파트 등 결격사유가 있어 준공검사를 받
지 못한 아파트나 중소구모 아파트의 경우 준공검사와 등기부상 명의이
전이 진행되는 2-3년동안에는 부동산 구입사실을 숨길 수있기 때문에
"큰손"들이 신종 재신은닉수단으로 노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명의이전을 하기 전 제3자에게 전매하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고,
아파트보유 사실 자체마저 감출 수 있는 허점도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