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업체가 상시종업원 5인이상 업체로 대폭
확대되고 전기. 가스업, 증기업, 창고 및 통신업도 대상 업종에 추가된
다.

건설부는 20일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주택
건설시행 지침을 개정,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업종을 이같이 확대하고 절
차를 간소화해 이날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을 상시종업원 10
일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운송업, 위생서비스업으로 제한했으나
이를 상시종업원 5인이상 업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전기. 가스업, 증기업, 창고 및 통신업 등을 수혜 대상에 포함시
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