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보대상임을 의식해서인지 만기가 됐으나 찾아가지 않는
CD(양도성예금증서)가 각은행별로 만기도래분의 20%가량이 쌓여 있으며
거액계좌가 많은 단자쪽에선 차.가명계좌의 실명 전환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새 현상으로는 만기가 지나 현금으로 찾아
가야 할 CD가 은행에 쌓여간다는 것이다. 실명제 실시이후 은행보관
CD의 만기상환시 국세청 통보대상인지에 대해 설왕설래끝에 실명
비실명에 관계없이 은행보관 CD는 통보대상으로 확정된 때문인지
만기도래분의 20%(1천억원대로 추정됨)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의 실명전환 계좌는 소액계좌를 중심으로 점차 늘고 있으나 단자사의
실명전환은 매우 부진한 편. 단자사의 계좌당 평균금액은 1억5천만원에
달해 차.가명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단자고객은 대부분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통보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이에따라 지난13일이후 16일까지 실명확인절차를 밟은 계좌는 총실면계좌
16만6천7백90개의 10.2%인 1만7천11개이며 차명에서 실명으로 바꾼 계좌는
불과 21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단자사의 가명계좌는 전체의 0.6%인 4백11개에 불과하나 이들계좌의
잔액은 1천9백억원에 달하고 계좌당 평균으로는 4억6천만원이나 돼 앞으로
이들가명계좌의 실명전환과 관련 주목을 받고 있다.

단자업계는 이같은 고객들의 성향을 감안해 각사 창구마다 실명제
상담코너를 설치해 고객들의 궁금증 해소와 함께 자금 이탈을 최대한
막아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한관계자들은 실명제실시이후 탄탄한 소기업들이 거래관계를 트기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면서 수신기반이 취약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업에 큰 지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낙관론을 펴기도.

신용금고쪽도 아직 예금이탈등 큰 변화가 일지 않은채 중소기업 할인한도
확대등의 조치로 영업기반이 확충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점차 실명제의 윤곽을 인식하기 시작한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어두운 시장상인등을 대상으로 실명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관심을 모우고 있다.

<경제부 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