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19일 발표한 양정제도개혁방안은 쌀의 민간유통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쌀과잉생산시대를 맞고있는 우리나라의 미곡정책은 그동안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지못했다. 또 정부에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겨주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선 쌀이 추수기에
수확해 다음 추수기까지 1년을 두고 소비되는 상품인 점을 고려,쌀값이
계절에 따라 등락할수 있도록하는 계절 진폭을 3~10% 선에서 허용키로
했다.

일정수준까지 시중 쌀값이 오르더라도 정부가 정부미를 방출,쌀값상승을
막는등 시장가격변화를 일정한도안에서 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안정을 이유로 쌀값이 오르면 가차없이 정부미를
방출했으며 정부미 방출가격도 지난91년부터 3년째 동결해왔다.

이에따라 산지쌀값의 계절진폭,즉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지난 90년
13.5%에서 91년 4.8%,92년 3.8%,올들어서는 3.4%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계절진폭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시중쌀값이 안정되기는 했지만
민간유통기능이 위축되어 상인들은 쌀을 사들이기를 꺼리게 됐다.

또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쌀을 파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산지 쌀값보다
2만원가량 높게 쳐주는 추곡수매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수확기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이듬해 단경기에 10%,수확기에 3%범위내에서
쌀값의 등락이 이루어지도록하고 초년도인 내년에는 물가영향을
감안,단경기 7%,수확기 5%의 상승을 허용키로한 당국의 계절진폭허용조치는
이같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연평균 쌀값은 5%정도가 상승하고
물가에는 0.27%포인트 여파가 미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지금보다는 다소 오른 값에 쌀을 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유통업자의 쌀거래가 늘어나 농민들의 추곡수매의존도가
낮아질것이라는게 농림수산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정부가 그동안 직접 개입해온 양곡관리제도에서 발을
빼기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있어 관심을 끈다.

농민들이 궁금해하고있는 추곡수매와 관련,이번에 수매량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데다 정부의 직접수매와 함께 농협의 수매를 확대해 전체수매량은
예년수준을 유지해 나가겠다고만 밝힌 점으로 미루어볼때 쌀수매정책에서
정부가 종전보다 한발 물러서고 있다는 인상도 없지않다.

이번 양정제도 개혁방안이 도시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을 주면서
농민들로 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당국은 유념해야한다.

<노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