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관리기금 신설,올 정기국회서 처리...당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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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재무당정회의를 갖고 국채의
발행및 상환을 종합관리하기 위한국채관리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채
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국채법안은 국채의 발행 상환을 종합관리하는 국채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통해 표준화된 국채를 발행함으써 국채의 상
품성을 높이고 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 국채상환
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증권거래법, 자본시장육성법, 국유재산법, 상
품권법, 예산회계법, 담배사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 공인회계사법, 단기금융업법 개정안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키로 했다.
발행및 상환을 종합관리하기 위한국채관리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채
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국채법안은 국채의 발행 상환을 종합관리하는 국채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통해 표준화된 국채를 발행함으써 국채의 상
품성을 높이고 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 국채상환
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증권거래법, 자본시장육성법, 국유재산법, 상
품권법, 예산회계법, 담배사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 공인회계사법, 단기금융업법 개정안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