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조제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약사법 개
정공청회가 20일 오전 10시 한국여성개발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분쟁의 당사자인 약사,한의사 관계자를 비롯
해 소비자단체,보건의료 전문가등 4개 단체가 각자의 개선안을
발표한뒤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정숙 보사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약조제분쟁을 근원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올가을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상정할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
해 약사와 한의사등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보건전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약사회측은 "양 한방의 의약분업이 보건
정책에 핵심과제"라며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현행 약사법이 인정
하고 있는대로 약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보였다.
이에 맞서 한의사측은 "한방의 의약분업은 시기상조"라며 "약
사가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등 3개 소비자단체는 "국민보건을 위해 양한방
의약분업이 필요하지만 한방의 의약분업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
았다"며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한약의 조제와 투
약은 한의사 또는 제한된 자격을 갖춘 약사도 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는 "한의사만 한약을 조제하게 하되 약사에게 한약
조제 능력을 부여한뒤 한약조제를 허용해야한다"며 "약사에게 한
약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게해 한방을 분업할 때 한방이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기욱 국회 보사분과위원장,강삼재 민자당의원
,김정례 전 보사부장관,최수일 의료보험연합회회장등 보건의료전문
가와 약사,한의사 단체 인사등 모두 5백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