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소유한도 폐지키로...당정, "자유로운 유통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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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0일 현행 10%로 제한하고있는 상장주식소유한도제도가 일
반투자자의 주식매매를 제한하고 주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등 부작용
이 있다고 보고 이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대신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를 보강키로 하고 보고대상주식을 현행 본인
소유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인의 경우 자회사(35%이상소유)소유분등을 합
산토록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의무자등에 대한 참고자료제출 명령권.검
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무관련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담배인삼공사및 담배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궐련 20개비당 20원
의 범위내에서 암퇴치를 비롯한 보건의료사업, 환경보호사업등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사업에 참여.출연하거나 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법
인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개정안도 확정했다.
반투자자의 주식매매를 제한하고 주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등 부작용
이 있다고 보고 이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대신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를 보강키로 하고 보고대상주식을 현행 본인
소유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인의 경우 자회사(35%이상소유)소유분등을 합
산토록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의무자등에 대한 참고자료제출 명령권.검
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무관련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담배인삼공사및 담배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궐련 20개비당 20원
의 범위내에서 암퇴치를 비롯한 보건의료사업, 환경보호사업등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사업에 참여.출연하거나 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법
인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개정안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