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자금융 인가 취소 않는다"...재무부, 공식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무부는 불법으로 비실명계좌를 실명제실시이전으로 소급해 실명전환해 준
동아투자금융을 인가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환균재무부제1차관보는 20일 "동아투금의 위반사항이 인가취소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데다 인가취소조치를 취할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돼 인가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차관보는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동아투금에 대한 정식검사보고를 받은 결
과 위반사실이 불법 소급실명전환 1건외에는 없었다"며 "단기금융업법에는
단자사가 법령이나 정관등을 위반할 경우에 인가취소와 영업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일정기간동안 정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취소보다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아투금에 대해선 CD매매.중개업무등에 대한 일정기간동안의 영
업정지와 대표이사등 관련임직원에 대한 문책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투자금융을 인가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환균재무부제1차관보는 20일 "동아투금의 위반사항이 인가취소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데다 인가취소조치를 취할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돼 인가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차관보는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동아투금에 대한 정식검사보고를 받은 결
과 위반사실이 불법 소급실명전환 1건외에는 없었다"며 "단기금융업법에는
단자사가 법령이나 정관등을 위반할 경우에 인가취소와 영업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일정기간동안 정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취소보다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아투금에 대해선 CD매매.중개업무등에 대한 일정기간동안의 영
업정지와 대표이사등 관련임직원에 대한 문책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