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업체가 상시종업원 5인이상 업체로 대폭 확대
되고 전기 가스업 중기업 창고및 통신업도 대상업종에 추가된다.

건설부는 20일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을 개정,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업종을 이같이 확대하고 절차를 간
소화해 이날짜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을 상시종업원 10인이
상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운송업 위생서비스업으로 제한했으나 이를 상시
종업원 5인이상업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못하던 전기 가
스업 중기업 창고및 통신업등을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추가모집후 잔여가구에 대해서는 자사소속 근로자
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기위해 입주대상 자격요건중 "소득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특히 미분양가구에 대해 지금까지는 건설공정이 30%에 도달할때까지 1회
이상 재모집공고를 한다음 잔여가구에 대해 근로복지주택 또는 일반분양주
택등으로 주택의 유형을 변경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공정에 관계없이 1회
이상 재모집한후 이같은 유형변경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주체간에 배정물량을 전환할때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
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조정한후 건설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토
록 간소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