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 서울대교수)는 20일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을 김영
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옴부즈맨제도란 행정기관과는 무관한 별도의 민간기구가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개인이 겪고있는 고충을 중립적차원에서
해결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영국등 선진국에서는 널리 시행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