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제실시로 소액저축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혜택이 있는 세금우대저축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년이후에도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다.

20일 재무부관계자는"실명제실시로 금융권을 이탈한 자금이 환류되지
않는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세금우대저축 축소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할경우
금융저축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어 당분간 연장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와관련,지난19일 국회재무위 답변에서"세금우대저축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었다.

세금우대저축은 지난5월말현재 18종 81조6천억원으로 총금융자산 3백55조
9천억원의 22.9%,주식을 제외한 개인보유금융저축자산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한다는 "세제개혁5개년계획"의
원칙에 따라 현행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있는 재형저축등 13개저축과
5%의 저율과세되고 있는 소액가계저축등 5개저축에 대해 비과세저축은
5~10%의 저율과세로,저율과세저축은 세율을 10%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