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20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운전자금및 경영안정자금을 신청 당일에 즉시 대
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융자기간 3개월의 긴급운전자금 지원시에는 별도의 신용조
사나 기업체 종합평가표 작성, 소요자금사정등의 통상적인 융자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지원요건에만 부합하면 일선 지점장이 신속히 전결처리토록 했다.

특히 종업원 20인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5천만원(비제조
업은 3천만원)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대부분의 대상
기업이 물적 담보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 간편한 간이신용보증을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