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의 활동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변리사사무실을
법인화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20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변리사사무실들이 대형화되고 있으나 이를 법인화할 법적근거가 없어 변
리사들이 체계적인 특허업무수행에 애를 먹고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부 변리사들이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변호사 회계사등과 같이 법인설립을
허용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특허사무소 특허사무소등은 최근 법인설립을 마치고 법인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특허청이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리사들은 현행 변리사법에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관련법의 개정안을 특허청에
제출,법인화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최근 기술개발속도가 빠르고 첨단복합화되는 추세여서 전공이 다른
변리사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합동사무실 설립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대해 현행 변리사법이 법인형태의 사무실운영을 허용치않고
있으나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법개정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