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 위치 면적과 실제점유사실이 서로 달라 분쟁소지
가 있는 필지를 조사해 이를 일치시켜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행쇄위(위원장 박동서 서울대교수)에서 이같이 정하고 우선 오
는 9월부터 95년말까지 시.군.구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적공부와 실지
점유가 다른 사항을 정리해 일치시키는 시범사업을 실시한후 전국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적공부와 실지점유사실을 일치시키기위해서는
인접토지소유자간의 경계구분등을 위한 합의도출이 관건이므로 지적재조사사
업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