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경찰대는 19일 미화 13만5천달러(한화 1억7백만원 상당)를 옷안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한 베트남계 미국인 레 탐 반씨(34.회사원.미 캘
리포니아주 거주)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잡아 서울경찰청외사과에 신
병을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바르코 석유회사 직원인 반씨는 이
날 오후 4시 16분 대한항공 KE017편 통과여객으로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입국
양복 상하의 주머니 양말속 등에 모두 1백만달러짜리로 미화13만5천달러를
숨겨 6시 20분 일본 오사카행 대한항공 KE722편으로 출국하려다 출국장 몸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당초 통과여객이었던 반씨는 한국에 도착한 뒤 임시입국허가를 받아
1시간 40여분동안 국내에 들어왔던 점을 중시, 반씨가 내국인의 부탁 또는
사주를 받고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하려 했을 것으로 보고 내국인 연루자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