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8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거래허가업무가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신
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각 시.도에 지침을 시
달했다.
건설부는 이 지침에서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
정돼 시행되는 동안 불필요하게 경직된 허가심사로 주택 공장용지등 정상적
인 실수요자 거래가 위축되거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허가 심사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가 이처럼 신속한 허가업무의 수행을 지시한 것은 이번 거래허가구역
의 확대로 토지의 실수요자마저 불편을 겪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
른 것이다.
건설부는 실명제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국토의
39.7%에서 90.5%로 확대,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