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인 (주)크린랩이 유사상표 사용으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킴
소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킴스랩측과 이 회사대표인
김병인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킴스랩측이 사용한 `뉴크린랩''이라는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동일 유사상표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한 부정경쟁행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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