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세법개
정안을 조속히 마련,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서상목 제1정조실장은 21일 "금융실명제실시로 세원
이 1백% 노출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등은 세
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을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실장은 또 "경실련등 애초부터 실명제를 요구했던 측도 주장
하듯 세율인하가 돼야 실명제가 성공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소득세는 당분간 손대기 어려울 것같다"고 말했다.
서실장은 이어 내년도 세입전망에 대해 "목적세의 신설로 약
1조원,공공자금관리기금등 연기금에서 약 1조5천억~2조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재정을 그런
대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국민들의
경제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