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산 사람이 전 소유주의 이름으로 된 주택자금 대출통장
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주택은행은 21일 대출금 상환에 관한 것은 실명거래 의무화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자금을 융자받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는 거래통장의 실명확인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등 주택은행 융자가 낀 집을 매입하고 대출금
통장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지 않은 경우도 대출금
을 상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주택은행측은 그러나 수표로 입금하거나 무통장입금방식으로 대출
금상환을 할 때는 입금자의 실명을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은행
에 수표를 넣을 경우 실명을 제시해야 하며,무통장입금의 경우
그것이 예금인지 대출금상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