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전화음성정보업자와 광고문안작성자 전문사회자
인기광고모델 마취전문의 각종 전문학원 등이 신종 호황업종으로 분류돼
집중적인 세무관리를 받게된다.

21일 국세청은 신종 호황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세원포착이 어려워
과세에 어려움이 많았던 전화음성정보업자 등이 금융실명거래제의 도입으로
금융자료를 노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신종호황 업종으로 떠오른 이들 업종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을 철저히 하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업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뒤 미등록자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신종 호황업종중의 하나로 분류된 전화음성정보업자는 지난해부터
한국통신이 개설한 전용회선인 "700국 교환회선"을 통해 연예정보나 퀴즈
노래방 개그 운세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이들이 실제로 받은
부가사용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는지를 중점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거액의 전속료나 출연료를 받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등과 계약을 맺은
전문사회자나 인기광고모델 등이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광고문안작성자와 마취전문의 비디오 유선방송업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입시전문학원을 비롯 디자이너 등 전문인을 양성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세원관리를 실시해 이들이 수강생수나 강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는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