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를 고지서나 지로를 통해 납부할때와 은행계
신용카드가 아닌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위너스 엘지등)사용대금을 지로로
납부할때도 실명확인이 생략된다.

또 은행에 맡긴 CD(양도성예금증서)는 보관통장을 개설하고 3개월이상
경과했더라도 인출하면 인출사실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된다.

재무부는 21일 금융실명제 규정 해석을 놓고 금융기관 창구에서
빚어지고있는 고객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 세부기준"을 작성해 각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재무부는 이 지침에서 기발행 채권 수익증권및 CD거래와 관련,<>해당상품
취급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매매하거나 원리금을 상환받은 거래중 <>예탁대상 채권등의 만기가
3개월이상 남아있는 것에 한해서만 만기상환금을 인출할때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따라 CD 매매나 중개가 허용되지 않는 은행의 경우 고객이 CD를
맡겼더라도 "예탁"이 아닌 "보호예수"로 분류돼 맡긴 기간에 관계없이
현물이나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모두 거래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했다.

재무부는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공과금의 범위에 세금및 전기.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신문구독료등 외에 의료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를 새로
포함시켰다.

이밖에 정기예금이나 적금등 중도해지때 불이익이 있는 상품을 만기후
같은 금융기관의 유사상품에 재예치 할때는 인출로 보지않아 국세청에
통보치 말도록 했다.

또 비거주 외국인이 증권계좌의 실명을 확인할때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외에 증권감독원이 발급한 외국인 투자등록증으로도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