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융자 상시감독체제강화...보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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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21일 금융실명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
융자에 대한 상시감독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험감독원은 각보험사에 월말보고서 제출시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
투자현황을 계열사별로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지시했다. 지금까지 보험사
들은 투융자 총액만을 보고해왔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보험사가 실명제이후 자금시장이 불투명해진 점을 감
안,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른 대비책
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험당국은 보험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총자산의 5%이내로
제한돼 있는 자기계열사에 대한 대출및 투자한도를 투자는 오는 10월부터
3%이내로,대출은 95년까지 3%이내로 각각 줄여 나가기로 했다.
융자에 대한 상시감독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험감독원은 각보험사에 월말보고서 제출시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
투자현황을 계열사별로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지시했다. 지금까지 보험사
들은 투융자 총액만을 보고해왔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보험사가 실명제이후 자금시장이 불투명해진 점을 감
안,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른 대비책
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험당국은 보험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총자산의 5%이내로
제한돼 있는 자기계열사에 대한 대출및 투자한도를 투자는 오는 10월부터
3%이내로,대출은 95년까지 3%이내로 각각 줄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