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선로를 지하 또는 위로 횡단하는 공사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 이내에 건물등을 설치하거나 증축 개량 또는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또 표를 사지 않고 기차를 타는 승객에게 물리는 부가운임이 현재의
2배에서 50배로 대폭 오른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화물운송에 특수한 설비가 필요한 특대화물및 위험물 등에
대해서는 할증운임을 적용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