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톱] 주식 불법 장외 점두거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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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물인출이 검은 자금의 도피수단이 될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따라 앞으로 주식의 불법적인 장외점두거래가 우려되고있다.
22일 증권업계에따르면 주식매도자금의 거액인출에대한 국세청통보와
자금출처조사를 우려한 거액투자자들이 보유주식을 현물로 인출한후 이를
장외에서 시세보다 다소 싸게 팔아 현금을 퇴장시키는 사례가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식을 장외에서 살경우 시세보다 싸게 살수있고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처럼 매매행위자체를 숨길수도 있기때문에 현재의
채권장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주식이 길바닥에서 거래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물론 주식 실물인출은 인출자를 분명히 확인할수는 있지만 대량인출을해도
국세청에 통보하지않키로한만큼 추후에 다른 사유로 추적조사를
하지않는이상 감시의 손길을 피해갈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장외에서 거래되던 주식을 얼마후 증권회사에 예탁해 매각할 경우에도
소규모로 나눠 실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휴면법인 또는 도명계좌를 앞세우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이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유가증권
실물입출고현황파악계획을 포기해 이같은 우려는 더욱 높아지게됐다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이같은 주식장외거래시장이 형성될 경우 주식시장의
혼란은 물론 금융실명제의 기본취지도 크게 위협받게된다고 지적,실명의
철저한 확인과 실물입출고현황 파악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이후 현금순인출액이 3천만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토록했으나 주권은 인출규모가 아무리 커도 국세청에 통보하지않도록
하고있다.
확산됨에따라 앞으로 주식의 불법적인 장외점두거래가 우려되고있다.
22일 증권업계에따르면 주식매도자금의 거액인출에대한 국세청통보와
자금출처조사를 우려한 거액투자자들이 보유주식을 현물로 인출한후 이를
장외에서 시세보다 다소 싸게 팔아 현금을 퇴장시키는 사례가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식을 장외에서 살경우 시세보다 싸게 살수있고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처럼 매매행위자체를 숨길수도 있기때문에 현재의
채권장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주식이 길바닥에서 거래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물론 주식 실물인출은 인출자를 분명히 확인할수는 있지만 대량인출을해도
국세청에 통보하지않키로한만큼 추후에 다른 사유로 추적조사를
하지않는이상 감시의 손길을 피해갈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장외에서 거래되던 주식을 얼마후 증권회사에 예탁해 매각할 경우에도
소규모로 나눠 실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휴면법인 또는 도명계좌를 앞세우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이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유가증권
실물입출고현황파악계획을 포기해 이같은 우려는 더욱 높아지게됐다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이같은 주식장외거래시장이 형성될 경우 주식시장의
혼란은 물론 금융실명제의 기본취지도 크게 위협받게된다고 지적,실명의
철저한 확인과 실물입출고현황 파악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이후 현금순인출액이 3천만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토록했으나 주권은 인출규모가 아무리 커도 국세청에 통보하지않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