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가 빈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22일 건설공사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생빈도와 납부보험료
총액을 연계한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
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건설공사재해율이 90년의 1.54%에서 작년에는 1.9%로 높아지고
사망자수도 6백73명에서 8백48명으로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재해
발생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일반요율제를 폐지하고
차등부과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근로자임금총액의 1천분의 40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도록
규정된 건설현장의 기준보험료가 재해발생정도를 고려,기준보험료의
40%범위안에서 가감된다고 밝혔다.

작년 한햇동안 건설재해는 전체산업재해의 33.7%를 차지했으며 이로인한
보험료지급액도 전체 9천3백억원의 4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