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임태성검사는 23일 대지를 공용주택부지로 수용당해
아파트건축이 불가능해졌는데도 투자비 등 명목으로 11억여원을 받아 가
로챈 홍성건설 대표 서만석씨(44/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87
동 202호) 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0년 2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1천6백
여평을 서울시에 공용주택부지로 수용당해 추진중이던 아파트 건축이 불
가능해졌는데도 91년 5월 C건설 대표 김모씨에게 "사업추진비 3억원을
투자하면 예상 이익금 1백억원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김씨로부터 4억
1천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