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어민들의 조업활동을 제한해 왔던 어로제한구역을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한 완화키로 하고 진해 앞바다 6만여평과 서해 연평도,대청도
주변 바다에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빠르면 다음달부터 허용하거나 규제를
크게 풀 방침이다.

해군의 이같은 방침은 군작전지역으로 묶여 민간활동이 억제된 지역 가운
데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규제된 지역을 개방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
로 주변어민들의 어로활동을 할수 있는 어장이 넓어지게 되었다.

특히 진해인근 어민들은 최근 어확량이 줄어 피조개 수출부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이에앞서 지난 4월 남해안 저도 해역에 대한 어로제한을 해제한바
있다.

해군은 이와함께 당국에 등록된 어선에 한해 조업이 허용됐던 동해 특정해
역을 일반해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동해가 일반해역으로 지정되면 등록이 안된 어선들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다고기를 잡을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