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한의사와 약사간에 분쟁을 빚고있는 한방 의약분업 및 약사의 한
약조제권허용에 관한 약사법개정안을 10월말까지 독자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23일 지난 20일 열렸던 약사법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의사와
약사간에 이들 문제에대한 합의점을 찾지못함에따라 독자적으로 약사법개정
안을 마련키로하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우선 약사법개정의 핵심사항인 의약분업및 약사의 한약조제권 허
용문제에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 이달말에 열리는 제6차 약사법개정추진위
원회에 이를 내놓을 계획이다.
보사부는 또 약사의 한약조제권허용과 관련, 과도기적인 조치로 약사의 한
약조제범위를 정해놓고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있다.
이와함께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주장
한 내용과 같이 "한약취급자격증"제도를 마련, 일정한 한약교육과정을 이수
한 약사에 한해 한약을 취급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