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날치기 통과된 국군조직법등 26개법안에 대한 당시 평민당의
헌법소원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국회본회의장을 현장 검증하겠
다는 의사를 표시해온 것을 두고 이만섭 국회의장과 여야간에 논란.

이의장은 국회의 위상을 고려해 현장검증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헌
법재판소에 전달했는데 23일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민주당의 조세형
신순범 최고위원과 김태식총무 박지원대변인등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
기 위해서는 현장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조최고위원은 "국회의위상은 본회의장을 공개하지 않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날치기를 안할 때 올라가는 것"이라며 "불행한 과거는 공
개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대해 이의장은 "나는 국회의장이 될 때 절대 날치기하는 의장이 되
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이미 과거 국회역사에서 교훈을 받을대로 다 받았
다"며 "날치기는 13대의 일이고 14대에는 있을 수 없다"는 말로 굳이 현장
검증이 필요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