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상업차관을 허용해주는 방안
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상공자원부는 23일 엔고로 국외 진출을 서두르는 일본기업등 외국기업의
대한진출을 적극 유도하기위해 이들기업에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키로 하고
투자신고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엔고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는 외국기업은 국내에 단독진출한
업체는 물론 국내기업의과 합작업체도 포함돼 있다.
상공자원부는 또 이대책에서 외국기업이 투자신청시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
련부처의 의견검토기간(30일이내)을 폐지,실질적 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에
따른 각종 민원서류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