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금까지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승인해 오던
인정도서의 승인권이 교육감에게 넘겨진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제6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95학년도부터는
시도단위에서 결정하는 교육과정이 등장함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쓰이
는 교과서도 해당 시도교육감이 심사,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
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