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정교과서 승인권 95학년도부터 시.도교육감에 입력1993.08.24 00:00 수정1993.08.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부터 지금까지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승인해 오던인정도서의 승인권이 교육감에게 넘겨진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제6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95학년도부터는시도단위에서 결정하는 교육과정이 등장함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쓰이는 교과서도 해당 시도교육감이 심사,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피아니스트 조성진 "'천재' 라벨에 비하면 난 평범한 연주자…그의 세계 공유하고파" “최근에 리히텐슈타인에서 라벨의 피아노 독주곡 전곡을 연주했는데, 무려 3시간(인터미션 포함)이나 걸리더라고요. 마지막 곡을 연주할 즈음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어요.(웃음) 그런데 피곤하기보단 ... 2 국내 상장 하루 만에…'트럼프 코인' 120% 폭등 [한경 코알라] 코인, 알고 투자하라!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도... 3 [포토]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올겨울 처음으로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악산 청운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