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지난 90년7월 있은 국회 법
안날치기통과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사건의 현장검증을 40여분간 실시
했다.

조규광헌법재판소장등 헌재 재판관 9명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참고인자격의
강천구국회의사국장으로부터 날치기 통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뒤
국회 사무처자 보관중인 속기록,녹취 테이프,녹화테이프등을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