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증권회사 임직원들이 그동안 불법으로
남의 이름을 빌려 투자한 차명계좌의 실명화를 넣고 고심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증권거래법상 주식투사를
할 수 업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가 다른 사람 명의로 투자해 온 것
으로 알려졌다.
증권업종사자들이 불법차명거래규모가 어느정도 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임직원 중 80~90% 가량은 그동안 어떤 형태로
든 차명계좌로 주식투자를 해 왔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증권업계 임직원들의 불법 차명투자가 성행한 것은 전문지식을 활용
, 높은 매매차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약정고 경
쟁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객들이 장기간 거래를 하지 않은 휴면계좌를 증권사직원이 사용한
차명계좌의 정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증시 관계자들은 "상당수 직원들이
사실상 폐쇄된 것이나 다름없는 고객 휴면계좌를 통해 변칙적으로 주식투자
를 해 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계좌명의주에게 정기적으로 계좌잔고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
에 휴면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불가능하지만 `계좌잔고 통보사절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같은 불법투자가 적지않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
그러나 실명제 실시로 앞으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최소한 한 차례는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의 확인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지적된다.
명의를 도용당한 휴면계좌주로 부터 증권사측이 확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동안 명의를 도용당한줄 모르던 계좌주가 계좌에
든 돈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법적대응을 하고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