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개발과 발명을 촉진하고 발명자의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한 가칭 발명진흥법(안)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8년에 제정돼 현실여건과 맞지않아
그동안 사문화된 "발명보호법"을 폐지하고,대신 기술개발분위기를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발명진흥법을새로
제정키로 하고 기획원과 상공자원부,과기처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내발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 회사는 종업원들의 발명(직무 발명)에 대해
서도 일정한 보상규정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은 기업들의 특허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확대하
고,기업들이 산업재산권 공유(크로스 라이선스)를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