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교통,건설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고속전철건
설과 도로,지하철,공항,항만등을 확충하기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법을 제정키로 했다.
소위는 이에 따라 유류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라 조성되
는 재원에다 도로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통합,교통
시설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법안을 조
속히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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