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규칙 개정령이 이달중
시행된다.
23일 체신부 전파관리국은 이 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의가 지
난주 끝남에 따라 금주내에 총무처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 후 바
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입법예고(4월26일~5월17일)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어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
다.
신설되는 조항은 제3조의 2와 제7조 4항,제9조 4항 등이다.
제3조의 2는 이미 합격결정을 받은 기기를 타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무선기기 형식검정 합격기기 확인신청서만을 전파연구소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전파연구소장은 시험의 전
부를 생략하며(제7조 4항) 동일기기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동일 기기의 형식명과 제작자 등이 합격기기의 형식명 및
제작자 등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한후 합격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제9조 4항)고 되어 있다.
제10조에서는 합격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가 제작 또는 수
입한 기기마다 합격표장을 부착하도록 하고 자가사용 목적기기의
경우 전파연구소장이 교부한 합격표장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3항과 제18조에서는 제작자를 제작자 또는 수입자로
범위를 늘려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