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이 없이는 보험료가 자동이체될 수 없게 됨
에 따라 보험료가 연체돼 보험 효력상실이 발생하는 등 보험가입자에 피
해가 우려되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 20일 금융실명거래 세부지침을 마련해 세금 전화료 전
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의료보험료 납부를 제외하고는 실명확인없이 은
행계좌에서의 결제금자동이체를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제때에 실명확인이 안됐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제외한 생
명 보험료 교육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를 은행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해 납
부하는 보험가입자는 연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