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 신규면허증 발급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면허갱신주기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부실공사 방지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자의 하자보수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소규모 건축공사업 등록제를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25일오전 민자당사에서 고병우건설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당
정회의를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 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를 거쳐 내
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사전에 심사해 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한도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건설기술의 발전
에 따라 존재의의가 미미해진 철강재설치 준설 포장 조경공사업등 특수건
설업종을 폐지, 전문건설업에 편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