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25일
부터신용금고에 중소기업의 융통어음 할인을 허용하고 신용금고를 통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용금고의 여수신금리를 1~1.5%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또 상인과 건설업체를 포함한 종업원 20인이하의 영세
소기업에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지원하고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및 물품납품에 대한 선급금비율을 5~10%포인트 확대키로했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중소및 영세기업 추가지원대책을 제4차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재무부는 그동안 사채시장에 주로 의존해 온 영세소기업들이 실명제
실시이후 사채시장 경색으로 운영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들이 자기발행 어음으로도 운전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금고에 융통어음 할인을 허용토록 업무준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신용금고의 여수신 기반이 강화되도록 현재 연15.5%인 계부금대출
소액신용대출등의 여신금리는 16.5%로 1.0%포인트, 어음할인 금리는 17%로
1.5%포인트 올려 받도록 했다.

신용계 신용부금 정기예수금등의 수신금리는 연6.5~13.0%에서 7.5~14.0%
로 1.0%포인트 인상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영세소기업의 운전자금용으로 배정한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각각 1천억원씩 2천억원을 추가배정, 기배정 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방출토록 했다.

특히 추가배정 자금은 지원대상에 종업원 20명 이하의 제조업체와
상인외에 영세건설업체도 새로 포함시키고 비적격 진성어음도 할인토록
했다.

한편 정부발주건설공사에 대한 선급금은 현재 3억원미만엔 30%, 3억~5억
원에는 25%, 5억원이상엔 20%를 각각 지급하고있으나 적용대상금액을
단계별로 20억원미만, 20억~1백억원, 1백억원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물품납부도 적용대상액을 대폭 상향조정, 선급금 지급비율을 20~25%
에서 25~30%로 올려주는 효과를 볼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