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85평방미터이하 다가구주택도 국민주택 해당'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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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으로 지어졌다가 사실상 분양된 다가구주택도 다세대주택과 마찬
가지로 공동주택에 해당돼 취득세중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또 일정면적(85평방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도 국민주택에 해당돼 부가
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새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간주,다세대주택처럼 세금혜택을
줘야한다는 취지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분할등기 허용에 이어 나온 것이
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김상원대법관)는 24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것인지 공동주택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 최관이씨(
서울강남구삼성동 26의21)등 2명이 서울강남구청장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부가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한 원
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한 건축물에서 각 세대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구조로 이뤄졌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비록 단독주택
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됐더라도 공동주택
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만 국민주택으로 보았던
기존판례를 폐기,한채 또는 한세대 규모가 85평방미터 (25.7평)이하의 공
동주택이 라면 부가세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새 판례를 확
립한다"고 밝혔다.
원고 최씨등은 지난 91년5월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
7가구를 지어 분양한 뒤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나
건물연면적이 3백31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를 중과(일반세율의
7.5배)받자 소송을 냈었다
가지로 공동주택에 해당돼 취득세중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또 일정면적(85평방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도 국민주택에 해당돼 부가
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새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간주,다세대주택처럼 세금혜택을
줘야한다는 취지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분할등기 허용에 이어 나온 것이
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김상원대법관)는 24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것인지 공동주택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 최관이씨(
서울강남구삼성동 26의21)등 2명이 서울강남구청장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부가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한 원
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한 건축물에서 각 세대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구조로 이뤄졌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비록 단독주택
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됐더라도 공동주택
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만 국민주택으로 보았던
기존판례를 폐기,한채 또는 한세대 규모가 85평방미터 (25.7평)이하의 공
동주택이 라면 부가세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새 판례를 확
립한다"고 밝혔다.
원고 최씨등은 지난 91년5월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
7가구를 지어 분양한 뒤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나
건물연면적이 3백31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를 중과(일반세율의
7.5배)받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