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공직자 금융거래상황 조사할수있는 근거 명문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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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4일 비위공직자들에 대한 예금계좌추적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비위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직자들의 금융거래상황등을
감사원이 조사 확인할수 있는 근거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공직자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경
찰등 수사기관과 세무조사기관,그리고 은행감독원등 금융거래조사기관등에
협조를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감사원법에 구체적으로 보완 명시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정부발의를 통한 입법을 위해 이날 총무처에 송부한 이 시안은 또 건축사
협회등 감사의 사각으로 부조리가 빈발하고 있는 국가사무대행자의 대행업
무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주)대한보증보험등 국가예산이 투입
된 정부재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회계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이 시안은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면하는 5급
이상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 제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의 징계사건도 독자적으로 심사 의결할수 있도록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
성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국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에
게만 수시 보고토록 돼 있는 조항을 바꿔 국회에도 수시보고토록 제도화했
으며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국민의 대표기
관인 국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행정전문화에 맞춰 감사원장 산하에 자문기구를 설치하며
감사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감사교육원의 설치근거를 마련,앞으로 감사결
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지양하고 행정업무를 분석해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수사기관등에 대한 협조요구권등은 검찰등 수사기관이 반대할 것으
로 보여 입법화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없애기 위해 비위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직자들의 금융거래상황등을
감사원이 조사 확인할수 있는 근거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공직자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경
찰등 수사기관과 세무조사기관,그리고 은행감독원등 금융거래조사기관등에
협조를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감사원법에 구체적으로 보완 명시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정부발의를 통한 입법을 위해 이날 총무처에 송부한 이 시안은 또 건축사
협회등 감사의 사각으로 부조리가 빈발하고 있는 국가사무대행자의 대행업
무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주)대한보증보험등 국가예산이 투입
된 정부재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회계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이 시안은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면하는 5급
이상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 제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의 징계사건도 독자적으로 심사 의결할수 있도록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
성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국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에
게만 수시 보고토록 돼 있는 조항을 바꿔 국회에도 수시보고토록 제도화했
으며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국민의 대표기
관인 국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행정전문화에 맞춰 감사원장 산하에 자문기구를 설치하며
감사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감사교육원의 설치근거를 마련,앞으로 감사결
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지양하고 행정업무를 분석해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수사기관등에 대한 협조요구권등은 검찰등 수사기관이 반대할 것으
로 보여 입법화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