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25일부터
신용금고에 중소기업의 융통어음 할인을 허용하고 신용금고를 통한 자금지
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용금고의 여수신금리를 1~1.5%포인트 인상키
로 했다.
또 상인과 건설업체를 포함한 종업원 20인이하의 영세소기업에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지원하고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및 물품납품에
대한 선급금비율을 5~10%포인트 확대키로했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중소및 영세기업 추가지원대책을 제4차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재무부는 그동안 사채시장에 주로 의존해 온 영세소기업들이 실명제 실시
이후 사채시장 경색으로 운영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중소
기업들이 자기발행 어음으로도 운전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금고에
융통어음 할인을 허용토록 업무준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신용금고의 여수신 기반이 강화되도록 현재 연15.5%인 계부금대출 소액
신용대출등의 여신금리는 16.5%로 1.0%포인트,어음할인금리는 17%로 1.5%포
인트 올려 받도록 했다.
신용계 신용부금 정기예수금등의 수신금리는 연6.5~13.0%에서 7.5~14.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영세소기업의 운전자금용으로 배정한 2천억원의 긴급경
영안정자금이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
행에 각각 1천억원씩 2천억원을 추가배정,기배정 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방
출토록 했다.
특히 추가배정 자금은 지원대상에 종업원 20명 이하의 제조업체와 상인외
에 영세건설업체도 새로 포함시키고 비적격 진성어음도 할인토록 했다.
한편 정부발주건설공사에 대한 선급금은 현재 3억원미만엔 30%,3억~5억원
에는 25%,5억원이상엔 20%를 각각 지급하고있으나 적용대상금액을 단계별로
20억원미만,20억~1백억원,1백억원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물품납부도 적용대상액을 대폭 상향조정,선급금 지급비율을 20~25%에서
25~30%로 올려주는 효과를 볼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