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감사권한 지방의회 대폭 위임...여야 합의 입력1993.08.25 00:00 수정1993.08.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과 관련, 지방의회에 대폭 감사권을 위임키로 합의했다. 제2반심의에서 여야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국회가 필요할 경우에만 의결을 거쳐 실시하고 그외의경우에는 지방의회가 행하도록 하며 국회는 필요시 지방의회에 감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시도지사들 "민주당, 권력 야욕에 눈 멀어 이재명 방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 2 슈렉 '동키' 모델, 30살에 무지개 다리 건넜다 2001년 개봉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슈렉'에 나오는 캐릭터 '동키'의 모델인 당나귀 '페리'가 세상을 떠났다.'배런파크 동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미국 캘... 3 갈라지는 경제운동장…글로벌사우스로 통상지도 확대할 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 화웨이와 관계사 68곳을 금수조치 대상(EL)에 올리는 동시에 중국산 통신장비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화웨이 제품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및 정보 탈취 활동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