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은 25일부터 부산지역에서 무선호출요금선납제를 시범실시한
후 10월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한국이동통신(사장 조병일)은 24일 무선호출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사용요
금을 일정기간 사전에 일괄선납하는 경우 요금할인혜택을 주는 요금선납제
를 실시,6개월선납 경우 연3.5%,12개월선납시 연6%까지 할인요금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선납대상 요금은 무선호출 월사용료및 수신기임대료 부가사용료등에 모두
해당되며 한국이동통신의 각지사 영업창구나 가까운 위탁대리점에 방문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제도를 이용하면 가입자들은 요금납부를 위해 매달 은행에 가는 불편을
덜고 청구서배달이나 납기일경과에 따른 연체료부담도 없어져 이중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