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당초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던 근로기준법 노동
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등 노동관계법개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노동부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은 이날"노동관계법개정이 대통령공약사항이고
신경제5개년계획의 핵심과제이나 지난6~8월 현대계열사 노사분규에 이어
노동관계법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경우 국민의 고통분담분위기가
손상될 우려가 많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노동관계법을
추진할 경우 경제에 이중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 개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노동관계법개정시기에 대해 "내년 적절한 시기"라고만
언급,구체적인 개정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초안을 작성해온 노동관계법연구위원
회(위원장 신홍 서울시립대총장)에 이미 마련된 초안을 내년개정때까지 추
가연구.검토토록 의뢰하고 노총 경총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 개정연기방침
을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91년 노동계등의 반대로 노동관계법개정을 중단한후 지난해
4월 노.사.학계.법조계.언론계인사 18명으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이가운데 학계인사 8명이 개정초안작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