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S사 독점금지법위반 조사..혐의 인정땐 SW시장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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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무부가 지난 20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키로 발표함에 따라 조사결과에 미컴퓨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결과 독점금지법위반행위가 드러나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80%를
장악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번조사발표는 첨단산업을 보호육성하겠다는 클린턴행정부의 선거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정치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여부를 연방무역위원회(FTC)에서 이미 조사, 무혐의로 판정내린 것을
정부차원에서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있기
때문이다.
미법무부가 밝힌 조사의 초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현재의 독점적인
지위와 영업관행, 제품디자인 등을 이용해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축출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맞춰지고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거의 모든 퍼스널컴퓨터에서 자사의 MS-DOS시스템이
기본 작동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용, 컴퓨터제조업체들이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도 마이크로소프트제품만을 구입하도록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게 경쟁업체들의 제소내용이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MS-DOS
프로그램과 작동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MS-DOS이외의 다른 작동프로그램은
시장에 발붙이기가 어렵다고 경쟁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MS-DOS프로그램을 컴퓨터제조회사에 팔때 판매
대수에 따라 로열티를 받지 않고 모든 컴퓨터에 MS-DOS프로그램을 장착
해야한다는 계약을 체결, 낮은 로열티를 받고있는 것도 경쟁업체의 시장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업체중 하나인 노벨사의 경우 퍼스널컴퓨터 작동프로그램인 DR-DOS를
가지고 있으나 선발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러한 영업행위로 시장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노벨사는 특히 마이크로소프사가 새로 개발한 윈도 3.1프로그램을 자사의
DR-DOS프로그램과는 작동되지 않도록 고의로 장치, 자사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같은 시장독점력을 이용한 영업행위는 지난
38개월간 연방무역위원회에서 조사, 사실상 실무진에서는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으나 위원들의 최종 표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다.
실무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제품과 다른회사제품간에 호환성이
없도록 고의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은 경쟁회사를 시장에서
축출하려는 의도를 갖고있다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미법무부의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불리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점금지법담당책임자로 새로 임명된 애니 빙가먼여사가 강경입장을
띠고 있으며 르노장관 역시 독점금지법의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독점금지법위반여부를 가리는 연방
무역위원회와 법무부중 한기관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것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사는 미법무부의
독점금지법위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 게이츠가 지난 75년 하버드대학을 중퇴하고 설립한뒤 초고속성장을
해온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제 그 성공가도에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
조사키로 발표함에 따라 조사결과에 미컴퓨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결과 독점금지법위반행위가 드러나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80%를
장악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번조사발표는 첨단산업을 보호육성하겠다는 클린턴행정부의 선거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정치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여부를 연방무역위원회(FTC)에서 이미 조사, 무혐의로 판정내린 것을
정부차원에서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있기
때문이다.
미법무부가 밝힌 조사의 초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현재의 독점적인
지위와 영업관행, 제품디자인 등을 이용해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축출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맞춰지고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거의 모든 퍼스널컴퓨터에서 자사의 MS-DOS시스템이
기본 작동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용, 컴퓨터제조업체들이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도 마이크로소프트제품만을 구입하도록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게 경쟁업체들의 제소내용이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MS-DOS
프로그램과 작동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MS-DOS이외의 다른 작동프로그램은
시장에 발붙이기가 어렵다고 경쟁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MS-DOS프로그램을 컴퓨터제조회사에 팔때 판매
대수에 따라 로열티를 받지 않고 모든 컴퓨터에 MS-DOS프로그램을 장착
해야한다는 계약을 체결, 낮은 로열티를 받고있는 것도 경쟁업체의 시장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업체중 하나인 노벨사의 경우 퍼스널컴퓨터 작동프로그램인 DR-DOS를
가지고 있으나 선발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러한 영업행위로 시장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노벨사는 특히 마이크로소프사가 새로 개발한 윈도 3.1프로그램을 자사의
DR-DOS프로그램과는 작동되지 않도록 고의로 장치, 자사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같은 시장독점력을 이용한 영업행위는 지난
38개월간 연방무역위원회에서 조사, 사실상 실무진에서는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으나 위원들의 최종 표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다.
실무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제품과 다른회사제품간에 호환성이
없도록 고의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은 경쟁회사를 시장에서
축출하려는 의도를 갖고있다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미법무부의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불리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점금지법담당책임자로 새로 임명된 애니 빙가먼여사가 강경입장을
띠고 있으며 르노장관 역시 독점금지법의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독점금지법위반여부를 가리는 연방
무역위원회와 법무부중 한기관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것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사는 미법무부의
독점금지법위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 게이츠가 지난 75년 하버드대학을 중퇴하고 설립한뒤 초고속성장을
해온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제 그 성공가도에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