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의 영문약어로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일종의 무기명 잔고증명서.

은행에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다. 만기는
91일이상 180일이내로 발행금액은 5,000만원이상이면 제한이 없다.

대개 5,000만원 1억원 5억원 10억원 단위로 발행된다. 발행금리는 은행이
자율결정하도록 돼있으며 현재는 연10%수준이다. 발행한도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자기자본의 80%이다. 외국은행국내지점은 자기자본의 250%와
200억원중 큰금액만큼 발행할 수 있다.

7월말 현재 은행권의 총 발행규모는 13조원 정도다. 발행단위가 거액
이어서 은행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사용된다. CD는 증권회사 등을
통해 무기명으로 사고팔수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실시로 금융기관을 통해 CD를 거래할땐 반드시 실명을
확인하게 됐다. 또 이미 발행된 CD를 금융기관과 매매하거나 원리금을 상환
받을때 점포별 거래금액이 5,000만원이상이면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
된다.

단 증권 단자 종금에 3개월이상 계속 예탁했을땐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