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지금까지 예비군대원이 이사갈때 예비군편성신고를 하지않
았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해 매년 약 1만명의 전과자가 양산돼왔
던 점을 개선, 과태료만을 부과하기로 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마
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는 14일이내
에 해당 동-음-면의 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개정안에 근거,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만 차등부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