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다가구 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에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포함한 주택 관련 법령과 행정조치 등
필요한 제도 정비작업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단독
주택으로 분류돼온 다가구 주택이 공동주택으로 인정된만큼 이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현행 제도를 면밀히 검토
해 정부가 취할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
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단독주택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한 건설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
이와함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을 없애고 다세대주택으로 통합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량의 확대를 위
해 건축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다가구주택이 주차장난,슬럼화,주
거환경의 열악화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같
은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